지식산업센터 취등록세가 2017년부터 변경됩니다.
기존 취등록세 50%, 재산세 37.5% 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됩니다.
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
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하거나 분양, 임대하기 위하여 신.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
와 재산세의 35%를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
득세의 35%를, 재산세는 5년간 35%를 각각 감면한다. 2019년 말까지다.
[출처] 지식산업센터 취등록세 감면 35%로 입법예고 7월 29일|작성자 VAF
[출처] 지식산업센터 취등록세 감면 35%로 입법예고 7월 29일|작성자 VAF
2017년 부터는 취등록세 35%, 재산세 35%로 변경됩니다. (2019년 말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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